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 팔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06:50 경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코스트 코 상봉 점 직원 주차장 입구에서 망우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와 교차로를 지나가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1 세) 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머플러 교환 등 수리비 10,588,24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37 쪽)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