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5. 30.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6.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30.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라 불리는 비밀컬트의 지도자였던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위 컬트의 조직원이었던 원고의 삼촌은 장남인 원고에게 아버지의 지위를 승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기독교도인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0.경부터 지속적으로 지위 승계 강요와 함께 살해 위협을 하였다.
원고는 2010. 4. 9. 삼촌의 위협을 피하여 필리핀으로 도망쳤으나, 원고의 삼촌은 2012.경 원고를 찾아 필리핀으로 와서 라이베리아로 돌아오라며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면 원고가 1년 내에 저주로 사망할 것이라며 위협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