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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구합50124
난민심사불회부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B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자로 2018. 12. 9.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2018. 12. 10. 피고에게 난민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4.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의 난민인정 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C는 파키스탄 내 방송국인 D에서 2016년부터 리포터로 근무하면서 2018. 8. 8.경 파키스탄 카라치시에 있는 Nazimabad에서 경찰이 당시 집권당으로부터 탄압을 받던 E 당원을 총으로 사살하는 장면을 카메라맨과 함께 촬영하게 되었는데, 경찰은 원고의 아버지를 협박하여 촬영된 비디오테이프를 빼앗았다.

원고의 아버지가 방송 뉴스 자막으로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자, 경찰은 원고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살해 협박을 수시로 하였고, 경찰로 보이는 괴한이 총기로 원고의 아버지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아버지는 이를 피하여 2018. 11. 1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원고의 어머니는 파키스탄에서 2018. 11. 18.부터 2018. 12. 5.까지 약 10회에 걸쳐 괴한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고, 2018. 11. 20.경에는 원고가 납치될 뻔하였다.

이에 원고의 어머니는 이러한 위협을 피하여 원고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정치적 견해 표명으로 인하여 경찰의 박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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