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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53588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는 6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에이치엠종합건설(이하 ‘에이치엠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판결금 채권 1) 원고는 2012. 2. 18. 에이치엠건설로부터 ‘에이치엠건설은 원고에게 미지급한 부가가치세 30,000,000원과 설계용역비 미지급금 90,000,000원의 합계금으로 2012. 3. 6.까지 1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받았다. 2) 원고는 위 지불각서를 증거로 삼아 에이치엠건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0266호로 위 1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8. 16.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위 판결에는 피고가 ‘주식회사 에이치엠종합건설’이 아니라 ‘주식회사 에이치종합건설’로 되어 있으나, 단순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을 받았다.

나. 에이치엠건설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 한편, 에이치엠건설은 망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단49680호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2. 21. 망인은 에이치엠건설에 150,000,000원을 17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이를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1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2012. 1. 11. 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4. 3. 5. 에이치엠건설에 대한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에이치엠건설을 채무자로, 망인을 제3채무자로 하고, 에이치엠건설이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위 약속어음금채권 중 합계 135,978,082원(위 판결금 채권 원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4.부터 2014. 2. 1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978,082원의 합계액)에 이를 때까지의 돈을 청구채권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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