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나32009
위자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다만,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서 실질적으로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부부의 타방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벗어나려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는 망인이 피고와 동거를 시작할 무렵 망인과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망인이 작성한 문서라며 주요 증거로 들고 있는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1964년경부터 원고와 별거를 하면서도 망인의 부친을 통해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