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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7가단51015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51,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2017. 6.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용인시 처인구 D에 소재한 공장 건물 (E, F, G동)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1억 9천만 원, 보험기간 2014. 3. 3.부터 2019. 3. 3.까지로 정한 H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1. C으로부터 위 건물 중 E, G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3. 2. 1.부터 2016. 2. 1.까지,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차임 월 4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I이라는 상호의 옷걸이 제조공장을 운영하였다.

다. J은 I의 직원으로 “2017. 1. 13. 이 사건 건물 중 폐기물 적치장(천막동) 입구 쪽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의 불을 덜 끈 상태로 폐기물 더미에 버리고 현장을 떠난 과실로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폐기물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이 사건 건물 공장동과 그 뒤편에 있는 주식회사 K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으로 번졌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는 내용의 실화죄로 2019. 3. 2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해

4. 3.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9고약44).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C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2017. 4. 26. 보험금 68,651,43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임차인 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C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J의 사용자로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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