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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구단3190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5. 경기 화성시 장안면 석로로 87-12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허가를 갱신받고 영업대상폐기물인 소각재(바닥재)를 파쇄하는 등 재활용하여 토목ㆍ건축자재인 성ㆍ복토재를 생산하여 처리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각재를 재활용하여 요업제품의 원료 또는 도로보조기층제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장임에도 허가사항에 위반하여 소각재를 토목공사 현장에 매립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9.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2. 5. 갱신 받은 허가내용에는 재활용제품 표시 란에 토목ㆍ건축자재로 되어 있고, 성ㆍ복토재는 토목ㆍ건축자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비록 소각재를 토목공사 현장에 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환경부의 2012. 6. 21.자 무기명 민원처리결과 및 원고의 2012. 10.경 환경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재활용제품이란 관련법령상 소각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토목ㆍ건축자재라고 되어 있고, 위와 같이 소각잔재물의 토목ㆍ건축자재로 재활용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신뢰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소각재를 토목공사 현장에 매립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원고는 소각재를 선별, 분쇄하는 방법으로 가공한 뒤 주식회사 자봉토건에서 공급한 재활용 토사와 혼합하여 재활용 골재를 제조한 뒤 위 자봉토건이 시공하는 부지 진출입로 공사의 복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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