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몸을 끌어안고 얼굴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을 하고, 위 피해자의 옆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G의 몸을 껴안아 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은 피고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다시는 어떠한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만큼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