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946]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5. 08:30경, 동두천시 C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지나가는 성명 불상의 스리랑카 국적의 피해자(일명 D) 일행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렌치(길이 약 40cm )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송곳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225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4. 06:5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부터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06:55경 제1항과 같이 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번영로 475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사거리를 번영교 쪽에서 병영 쪽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