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로소득세 151,915,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부동산업과 임대업을 하는 회사이고, B은 1975. 10. 8. 원고에 입사한 후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11. 1. 퇴사하였다.
나. B은 원고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3,120만 원, 2012년은 4,680만 원, 2013년은 10월까지 5,9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정관은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2013. 3. 25. 전까지는 단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3. 3. 25. 개정되면서 ‘이사와 감사의 퇴지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별도의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위 개정 정관에 따라 마련된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조[퇴직금 지급기준] ①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월평균 보수액에 1년마다 1개월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승인한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1년마다 아래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속년수 기준지급률 1년 미만 연봉(급여 상여금)×1/10×근속년수 1년 이상 3년 미만 연봉(급여 상여금)×1/10×근속년수×1 3년 이상 5년 미만 연봉(급여 상여금)×1/10×근속년수×2 5년 이상 연봉(급여 상여금)×1/10×근속년수×3
라. B은 2013. 11. 1. 퇴사하면서 38년 1개월 근속에 따른 퇴직금 787,650,000원(이하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위 퇴직금은 B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