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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4구단24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원고 소유의 주택이 C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면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D롯트 이주자택지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007. 12. 11. 확정 받고 2011. 4. 28. 483,221,000원에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다.

그 뒤 원고는 2011. 5. 11. E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E에게 매수한 가격과 같은 가격인 483,221,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경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19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3,097,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2. 2. F에게 이미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원고 소유의 위 주택을 양도하였고 F이 그 뒤 전전양도하여 최종적으로 E이 취득한 것이지만 원고가 E에게 직접 양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E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양도차익 상당을 지급받은 바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을 제2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위와 같이 483,221,000원에 취득한 뒤 E에게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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