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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구단331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5.경 원고의 소개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건물 105호를 제하건설 주식회사(이하 제하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았는데, 2011. 1. 26.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다음 2011. 3. 15.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분양받을 당시 원고에게 프리미엄으로 164,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자신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 분양권을 B에게 164,5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3. 3. 2.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999,5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2. 처분의 하자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 부동산 분양권을 취득한 바 없고, 이를 B에게 중개하였을 뿐 양도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2005. 6. 10. B으로부터 164,500,000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제하건설을 위하여 B으로부터 분양 계약금을 대리 수령하여 제하건설에게 전달해 준 것일 뿐 원고가 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B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양도소득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결정방법을 전혀 따르지 아니하여 원고의 필요경비를 0원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 판 단 1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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