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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4. 16. 선고 2011구단2260 판결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청약통장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630 (2011.06.14)

제목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청약통장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함

요지

분양권 공급계약서에는 원고가 분양권 양도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분양권 중개인이 원고를 만나 분양권을 중개하였으며 중개 당시 청약통장의 매도에 관하여 들어본 적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청약통장을 매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단22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19.

판결선고

2012. .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1. 4. 15.'은 '2011. 4. 12.'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1. 주식회사 BB건설로부터 화성시 태안읍 OO리 000외 15필지 BB미션힐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 10. 김CC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위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2003. 1. 1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익(위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000원임에도 이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밝혀지자, 2011. 4. 12.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1. 4.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1. 6.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원고 명의의 청약통장을 000원에 매도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 및 을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원고는 2003. 1. 10. 김CC에게, 김EE는 2003. 5. 30. 엄FF에게 각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그 후 엄FF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후 실제 거래가액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서 원고와 김EE가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이 밝혀지게 된 점, ③ 피고는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게 된 점,④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이 000원으로 판명된 점,⑤ 이 사건 분양권을 중개한 김DD는 원고를 만나 이 사건 분양권을 중개하였으며 중개 당시 청약통장의 매도에 관하여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에,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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