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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5139567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5,632,746원과 그 중 507,724,383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 피고 D에 대한 200,000,000원의 대여금채무, 주시회사 융창상호저축은행에 대한 23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더하면 소극채무는 50억 원이 넘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적극재산 시가(원) 소극재산(원) 갑호증 1 인천 부평구 F 대 223.6㎡ 872,449,800 (인천지법 G) 공동근저당권 *인천원예농협 (채권최고액 470,600,000) 실채권액 362,000,000원 * H (채권최고액 100,000,000) 실채권액 100,000,000 * 임차보증금 I 10,000,000 J 5,000,00 K 5,000,000 L 50,000,000 8-1, 8-2, 10-1,2 2 제1항 대지 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시설 3 인천 남구 M, N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6층 근린생활 시설 제1층 제102호 2,976,000,000 (인천지법 O) 근저당권 *하나은행(채권최고액 1,872,000,000 (순번4와 공동저당) 실채권액 1,802,000,000 * P 채권최고액 264,000,000 * 임차보증금 Q 100,000,000 8-3, 11-1,2,3 4 제3항 근린생활시설 제1층 제103호 507,000,000 (순번 3번 경매) *위 하나은행 근저당 *전세권 ㈜바이더웨이 전세금 100,000,000 * 임차보증금 R 100,000,000 S 90,000,000 8-4, 11-1,2,3 5 인천 남동구 T 대 163.3㎡ 285,405,140 (인천지법 U) *근저당권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357,500,000) 실채권액 285,630,263 (경매 청구금액) * 가압류 농협은행 200,359,605 *임차인 V 65,000,000 8-5,6 12 6 제5항 대지 위 연와조 스라브즙 2층건주택 7 충남 청양군 W 임야 66296㎡ 중 지분 66296분의 4527 13,000,000 (개별공시지가) 8 인천 강화군 X 임야 2975㎡ 18,000,000 (개별공시지가) 합계 4,671,854,940 3,438,989,868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14, 을나1부터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B이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중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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