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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9. 25. 선고 2008나94884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찬근)

변론종결

2009. 7. 24.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27,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6.부터 2009. 9.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1,911,054원 및 그 중 246,873,110원에 대하여는 2007. 8. 4.부터, 35,037,944원에 대하여는 2007. 8. 22.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13째줄의 “판정한”을 “판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5쪽 6째줄 다음에 “피고는 2007. 6. 26. 원고에 대해 위 명령휴직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07. 8. 24. 원고를 금남로 지점 팀원으로 인사발령 하였고, 2007. 10. 16. 이 사건 징계해고사유에 대해 원고를 견책 처분 하였다.”를 추가함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인사처분의 효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1차 대기발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① 대기발령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이므로 그 징계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진 1차 대기발령 역시 무효이다.

③ 동일한 사유에 대해 다른 직원들과 달리 원고에 대해 대기발령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2) 2차 대기발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①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1차 대기발령 이전의 직책으로 복직시켜야 하는데 2차 대기발령은 이러한 구제명령의 취지에 반한다.

②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은 통상근무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단체협약 규정에 위반된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다음날인 2001. 4. 1.부터 차장직급에 해당하는 정상임금을 지급한 것은 2차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자인한 것이다.

④ 2차 대기발령은 부당한 장기간의 대기발령이므로 무효이다.

(3) 피고의 2006. 12. 26.자 명령휴직 처분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1차 대기발령의 무효 여부

㈎ 대기발령 사유 미통지 및 소명의 기회 미부여 여부

대기발령은 징계처분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해당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는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달리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이라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1차 대기발령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로 1차 대기발령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

피고의 인사규정(을 제1호증) 제38조에는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사고의 발생 및 우려, 근무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직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48조에 따라 1차 대기발령과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1차 대기발령과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위법하다고 하여 1차 대기발령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지는 않고, 1차 대기발령의 적법성은 1차 대기발령이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안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1차 대기발령은 위 ‘1. 기초사실’의 가.⑵의 ① 내지 ⑤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한 것이고,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1차 대기발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안에 속하여 위법하지 아니하다.

㈐ 1차 대기발령이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갑 제3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1에 대하여는 원고에 대한 위 1차 대기발령 사유과 유사한 사유에 대해 대기발령 처분을 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징계처분시 소외 1은 원고와 달리 파업 이후 피고의 정상영업 및 조직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합병추진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던 사정 등이 고려된 점(위 갑 제33호증의 2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히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1차 대기발령이 형평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소결론

따라서 1차 대기발령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2차 대기발령 및 명령휴직처분의 효력

설령 원고 주장처럼 2차 대기발령과 명령휴직처분이 모두 무효라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기발령기간과 명령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 다음날부터의 차장 직급을 전제로 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2차 대기발령과 명령휴직처분의 효력은 원고의 이 사건 임금 청구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3. 미지급 임금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차 대기발령, 이 사건 징계해고, 2차 대기발령, 명령휴직처분이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대기발령일인 2000. 12. 28.부터 2007. 7. 31.까지 차장직에 있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임금과 이미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⑴ 1차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대기발령은 유효하고, 원고가 1차 대기발령 기간인 2000. 12. 28.부터 2001. 3. 31.까지 대기역 기준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1차 대기발령 기간에 대한 미지급임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

원고는, 피고 은행장과 노동조합 위원장이 2005. 1.경 원고를 차장 직급의 원직에 발령하고 2001. 1.부터 소급하여 차장직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위 갑 제26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복직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위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러한 합의를 근거로 바로 피고에게 1차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징계해고일 이후의 미지급 임금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부터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대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을 제9 내지 17호증,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피고는 원고에게 2003. 3. 14.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부터 2차 대기발령 이전까지의 기간(2001. 4. 1. ~ 2001. 12. 24.)에 대해 대기역 기준 임금 24,881,600원을 지급하였고, 2차 대기발령일인 2001. 12. 25.부터 2007. 7. 31.까지 매월 대기역 기준 임금(정상임금의 34% 정도) 또는 명령휴직 임금(정상임금의 10% 정도)을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위 전체 기간(2001. 4. 1. ~ 2007. 7. 31.)에 대해 임금 명목으로 받은 총 금액은 238,742,567원인 사실, ②피고는 2007. 8. 7. 원고에게 위 2001. 4. 1.부터 2007.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차장직급 기준 임금과 대기역 기준 임금 또는 명령휴직 임금과의 차액인 340,649,997원 및 그에 대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인 49,840,593원의 합계 390,490,590원을 지급한 사실, ③피고는 2009. 7. 20. 원고에게 위 2003. 3. 14.자로 지급한 임금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합계 2,498,833원 중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1,949,103원을 지급한 사실, ④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위 579,392,564원(= 238,742,567원 + 340,649,997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위 52,339,426원(= 49,840,593원 + 2,498,833원)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원고는 2001. 4. 1.부터 2007.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차장직급 기준 임금 및 그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무효인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7.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가 없다.

4.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1. 11. 1. 원고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차장으로 같이 진급한 동기생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4,054,808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산정·지급하였고, 또 위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인연금보조금과 보로금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평균임금인 6,036,399원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액과 기지급 중간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개인연금보조금과 보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고는 정당하게 산정한 중간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평균임금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와 차장으로 같이 진급한 동기생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개인연금보조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 당시의 피고의 단체협약에는 피고가 만 20세 이상의 직원으로서 본인 명의의 직원 복지연금용 개인연금신탁에 매월 통상임금의 3% 해당액을 가입한 직원에 대해 통상임금의 15% 해당액을 직원복지연금 명목으로 보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는 당시까지 위 단체협약상의 요건을 갖춘 직원들에게 위 규정에 따른 직원복지연금을 매월 지원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지출한 위 직원복지연금(개인연금보조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또 보로금이 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보건대, 이것이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그 지급 여부나 지급기준 등이 정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중간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개인연금보조금이 포함되어야 하고 보로금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데, 을 제7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기초로 산정한 2001. 10. 31. 기준 최근 3개월간 월평균임금은 4,359,048원(개인연금보조금 311,000원 포함)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미지급 중간퇴직금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01. 10. 31. 기준 원고의 근속기간은 51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18,525,954원(= 평균임금 4,359,048원 × 51개월/12)이 된다.

그런데 을 제7, 8호증, 을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액으로 ①2004. 3. 9. 대기역을 기준으로 산정한 12,778,177원에서 제세금 363,010원 및 국민연금 전환금 1,296,000원을 공제한 11,119,167원을, ②2007. 8. 21. 차장직을 기준으로 산정한 중간퇴직금 17,232,934원과 위 기지급액 12,778,177원의 차액인 4,454,757원에서 제세금 224,090원을 공제한 4,230,667원을, ③2009. 6. 1. 위 퇴직금 중산정산액에 대한 지연이자 명목으로 1,973,213원에서 제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1,539,113원을, ④2009. 6. 5. 위 지연이자에 대한 지연이자 명목으로 176,778원에서 제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137,898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19,382,925원(제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 합계. 즉, 12,778,177원 + 4,454,757원 + 1,973,213원 + 176,778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된 위 금액을 중간퇴직금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어디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지급한 위 금액은 민법 제479조 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그 충당 결과는 다음과 같다(이중 지연이율을 원고 주장의 연 20%로 산정하지 않는 이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① 2004. 3. 9.자 12,778,177원

: 위 중간퇴직금 18,525,954원에 대한 2001. 11. 1.부터 2004. 3. 9.까지(860일)의 지연손해금 2,182,509원(= 18,525,954원 × 5% × 860일/365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0,595,668원(= 12,778,177원 - 2,182,509원)은 위 중간퇴직금에 충당됨

② 2007. 8. 21.자 4,454,757원

: 잔여 중간퇴직금 7,930,286원(= 18,525,954원 - 10,595,668원)에 대한 2004. 3. 10.부터 2007. 8. 21.까지(1,260일)의 지연손해금 1,368,789원(= 7,930,286원 × 5% × 1,260일/365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3,085,968원(= 4,454,757원 - 1,368,789원)은 위 잔여 중간퇴직금에 충당됨

③ 2009. 6. 1.자 1,973,213원

: 잔여 중간퇴직금 4,844,318원(= 7,930,286원 - 3,085,968원)에 대한 2007. 8. 22.부터 2009. 6. 1.까지(650일)의 지연손해금 431,343원(= 4,844,318원 × 5% × 650일/365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541,870원(= 1,973,213원 - 431,343원)은 위 잔여 중간퇴직금에 충당됨

④ 2009. 6. 5.자 176,778원

: 잔여 중간퇴직금 3,302,448원(= 4,844,318원 - 1,541,870원)에 대한 2009. 6. 2.부터 2009. 6. 5.까지(4일)의 지연손해금 1,809원(= 3,302,448원 × 5% × 4일/365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74,969원(= 176,778원 - 1,809원)은 위 잔여 중간퇴직금에 충당되어, 결국 남은 중간퇴직금은 3,127,479원(= 3,302,448원 - 174,969원)이 됨

결국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액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3,127,479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위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09. 6.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임금에 관한 그 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사용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청구 부분

⑴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하였고 위와 같은 강제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갑 제21 내지 제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강제적으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

나. 2005. 1. 지점장 승진을 전제로 하는 승진인상분 청구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2006년도 단체협약 제46조 제3항의 “사용자는 전항 복직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승분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의 취지 및 ②피고의 인사부행장과 임사팀장 등이 2005. 1. 원고에 대해 점포장급으로 발령하겠다고 약속한 점, ③피고는 원고보다 차장 승진이 1년 늦었던 동기생들을 2004년 초에 점포장으로 승진시켰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지점장으로 승진시키지 않은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는 원고를 지점장으로 승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나 징계해고 등이 없이 차장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2005. 1.에 차장(L3 직급)에서 지점장(L4 직급)으로 승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부터는 지점장 승진을 전제로 한 승진인상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위 ①의 단체협약 규정이나 위 ③항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지점장으로 승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피고가 위 ②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점포장급으로 발령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나 징계해고, 명령휴직 처분이 없이 차장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2005. 1.에 차장에서 지점장으로 승진하였으리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한 임금지연이자 청구 부분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2001. 8. 24.자 구제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소정의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2001. 8. 24. 이후부터는 소촉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소촉법 제1조 의 목적과 제3조 의 문언 표현 등에 비추어 보아, 소촉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가사심판 등을 의미할 뿐, 원고 주장처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원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가 소촉법 제3조 소정의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6.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및 각 대기발령, 명령휴직 처분은 인사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에 대한 1차 대기발령이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다만 그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무효가 된 것일 뿐인 점 및 2차 대기발령은 아직 이 사건 징계해고의 유무를 다투는 소송 진행 중에 행해진 것으로서 그로부터 3년 후에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에도 원고는 위 명령휴직 처분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수많은 소송과 고소, 1인 시위, 신문광고나 소책자, 온라인 등을 통한 합병철회활동을 전개하고, 은행의 경영방침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온 점(을 제5호증 참조) 등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징계해고와 2차 대기발령, 명령휴직 처분이 모두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해할 의도 하에 고의로 이 사건 징계해고나 대기발령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였다거나,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피고가 부당하게 불이익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피고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중간정산액 3,127,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다르므로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철(재판장) 김성욱 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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