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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7가합21479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철)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찬근)

변론종결

2008. 9. 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5,721,612원 및 그 중 252,694,238원에 대하여는 2007. 8. 4.부터, 23,027,374원에 대하여는 2004. 4. 10.부터,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3.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1차 대기발령 및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

⑴ 원고는 1982. 8. 2. 피고에 입사하여 북악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 12. 27. 피고와 주택은행과의 합병반대활동을 하다가 피고로부터 2000. 12. 27. 대기역 발령을 받았고(이하 ‘1차 대기발령’이라 한다), 2001. 3. 31. 복무규정 위배를 이유로 징계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⑵ 원고의 1차 대기발령 사유는 아래 ① 내지 ⑤와 같고, 여기에 아래 ⑥의 사유가 추가되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의결되었다.

① 피고와 주택은행의 합병추진과 관련하여 2000. 12. 13. 구성된 ‘차장·팀장 협의회(이하 ’차팀장협의회‘라 한다)의 부회장직을 맡아 주도적으로 활동하면서 위 협의회 명의의 2000. 12. 19.자 “차팀장협의회 공지 3호”를 통해 차팀장의 사복 착용과 사직서 제출 등을 공지하고, 2000. 12. 21. “국민은행 노동조합 총파업 결행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과 2000. 12. 22. “국민·주택은행 합병발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발표를 통하여 비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총파업에 적극 동조하고, 파업참가 직원들을 격려 내지 선동함.

② 2000. 12. 13. 노동조합이 은행장실을 점거하고 은행장 및 임원의 퇴근저지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은행장과 노조위원장 간의 면담에 개입, 은행장의 “합병추진 일단 중단” 약속(문서)을 받아내는 등 노동조합의 활동에 적극 가담함.

③ 2000. 12. 23. “차팀장협의회 공지 5호”를 통해 차팀장의 행동통일과 “차팀장협의회 공지 5-2”를 공지하고, 2000. 12. 26. 차팀장협의회의 소외 2 회장 사임 이후 회장직무대행을 맡아 활동하면서, “차팀장 행동지침”을 통하여 근무시간 중 차팀장의 연수원 집결을 공지하여 은행의 정상영업을 방해함.

④ 차팀장협의회의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모금을 전개함.

⑤ 차팀장협의회 회장직무대행으로서 국민은행 차팀장 일동 명의로 “누구를 위한 합병인가?”라는 제목의 신문광고(12. 27.자 매일경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게재를 주도하는 등 은행의 경영방침에 반하는 집단적 행동을 주도함으로써 은행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은행 내 질서를 크게 문란시킴.

⑥ 노조의 파업종료 선언(2000. 12. 28.)으로 은행영업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K-Bank의 노조대화방과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 및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택은행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합병반대활동 등 은행의 경영방침에 반하는 행동을 전개하고 직원을 선동하는 등 계속하여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⑶ 이 사건 징계해고 과정에서 피고는 인사운영지침 제46조에 의해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원고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은 바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인사운영지침 제48조에 의해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1. 5. 28.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출석 하에 구두 변론을 들은 후,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및 판결

⑴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2001. 8. 24.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 12. 13.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⑵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2002. 11. 12.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677호 ),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 2002누20215호 ), 다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04. 12. 24. 상고기각되었다( 대법원 2004두4390호 ).

⑶ 피고가 제기한 위 소송의 항소심, 상고심에서 인정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사유는 아래와 같다.

원고가 피고의 합병추진에 반대하면서 차팀장협의회의 부회장 및 회장직무대행직을 맡아 노동조합의 합병반대투쟁을 고무하거나 독려하기 위하여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피고의 복무규정을 위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합병반대활동 등은 원고의 개인적 활동이기보다는 차팀장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의한 조직적 활동이었던 점, 다른 징계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2차 대기발령 및 구제신청

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이후인 2001. 12. 24. 피고는 원고를 해고 당시의 직책인 대기역으로 복귀시키고, 그 이후부터 2006. 12. 26.까지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하였다(이하 ‘2차 대기발령’이라 한다).

⑵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차 대기발령에 대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2002. 5. 16. 부당대기발령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 9. 6. 2차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⑶ 이에 원고는 2002. 9. 30.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재심판정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2605호 ), 그 후 원고의 소 취하로 위 사건은 종료되었다.

라. 명령휴직 처분 및 구제신청

피고는 2차 대기발령기간 중인 2006. 12.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파업주도, 파업 이후 합병철회활동 전개, 은행의 경영방침 반대활동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운영지침 제34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6개월(2006. 12. 26. ~ 2007. 6. 25.)의 명령휴직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명령휴직 구제신청을 하여 2007. 6. 4. 부당명령휴직으로 인정받았다.

마. 피고 인사규정 등

각 대기발령 및 이 사건 징계해고, 명령휴직 처분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별지 ‘인사규정’, ‘인사운영지침’ 및 ‘보수·퇴직금규정’의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인사처분의 효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차 대기발령은 이 사건 징계해고와 같은 사유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이상 1차 대기발령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원고는 1차 대기발령 이전의 상태인 차장직으로 복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대기역으로 복직시키는 2차 대기발령을 하였는바, 2차 대기발령 역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 확정판결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부당한 장기간의 대기발령으로 무효이다.

나. 판 단

⑴ 1차 대기발령의 효력

㈎ 피고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사고의 발생 및 우려, 근무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직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제38조)”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피고 인사규정 제48조에 따라 1차 대기발령과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1차 대기발령,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경우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위법하다고 하여 1차 대기발령이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1차 대기발령의 적법성은 1차 대기발령이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안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 1차 대기발령은 위 1.가.⑵의 ① 내지 ⑤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복무규정 위반하였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1차 대기발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안에 속하여 위법하지 아니하다.

⑵ 2차 대기발령의 효력

㈎ 1차 대기발령이 유효한 이상,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위법하여 원고가 원직에 복귀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의 직급인 대기역으로 복직시켰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그러나, 대기발령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이다.

㈐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1. 12. 24.부터 2006. 12. 26.까지 5년 이상 장기간 대기발령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근로계약상의 근로의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급여의 34%만을 지급하여 왔다면, 2차 대기발령을 할 당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기발령의 잠정적 성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까지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유지된 부분은 무효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인사운영지침에서 기타 사유의 경우 명령휴직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명령휴직보다 경미한 불이익 처분인 대기발령의 합리적인 기간은 1년 이내가 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2차 대기발령을 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한 2002. 12. 24. 이후의 대기발령은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다.

⑶ 명령휴직처분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유지되어 무효상태에 있던 2차 대기발령 기간 중에 재차 휴직을 명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이루어진 명령휴직처분 역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없어 무효이다.

3. 미지급임금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차 대기발령, 이 사건 징계해고, 2차 대기발령, 명령휴직처분이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대기발령일인 2000. 12. 28.부터 2007. 8. 3.까지 차장직에 있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임금과 이미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⑴ 1차 대기발령은 유효하고, 원고는 1차 대기발령 기간인 2000. 12. 28.부터 2001. 3. 31.까지의 기간 동안 대기역 기준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1차 대기발령 기간 동안 미지급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인정된 무효인 2차 대기발령 및 명령휴직기간 동안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대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한편, ① 피고는 2003.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 기간(2001. 4. 1. ~ 2001. 12. 24.)의 대기역 기준 임금 24,881,6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이후 피고는 2001. 4. 1.부터 2007. 7. 30.까지 원고에게 대기역 기준 임금(정상임금의 34% 정도) 및 명령휴직 임금(정상임금의 10% 정도)을 매월 지급하였는데, 그 총액은 238,742,567원인 사실, ③ 피고는 2007. 8. 3.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일인 2001. 4. 1.부터 2007. 7. 31.까지의 차장직급 기준 임금과 대기역 기준 임금의 차액 340,649,997원 및 지연손해금 49,840,593원의 합계 390,490,59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⑶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차 대기발령 및 명령휴직처분 이후에 무효인 2차 대기발령 및 명령휴직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전액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4.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1. 11. 1. 원고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차장으로 같이 진급한 동기생의 퇴직금과 비교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잘못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2001. 10. 31. 기준 최근 3개월간 월평균임금은 4,054,808원이고, 원고의 근속기간은 51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17,232,934원(4,054,808원 × 51개월/12)이 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4. 3. 9. 퇴직금 중간정산액으로 12,778,177원에서 제세금 363,010원 및 국민연금 전환금 1,296,000원을 공제한 11,119,167원(12,778,177원 - 363,010원 - 1,296,000원)을 지급한 사실 및 2007. 8. 21. 위 기지급액을 제한 차액 4,454,757원(17,232,934원 - 12,778,177원)에서 제세금 224,090원을 공제한 4,230,667원(4,454,757원 - 224,09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5. 기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00. 12. 28.부터 2007. 8. 3.까지의 기사용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청구 부분

⑴ 원고는 피고의 연월차휴가 의무사용 지침에 따라 강제적으로 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⑵ 원고는 2007. 8. 3. 피고로부터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 및 여기서 청구하는 연월차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실을 모두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로 지정하여 특정된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바, 이미 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하여서는 연월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또한, 갑 제21호증 내지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강제적으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2005. 1. 지점장 승진을 전제로 하는 승진인상분 청구 부분

원고는 각 대기발령 및 명령휴직 처분없이 차장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2005. 1.에 차장(L3 직급)에서 지점장(L4 직급)으로 승진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이후의 승진인상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각 대기발령 및 명령휴직 처분없이 차장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2005. 1.에 차장에서 지점장으로 승진하였으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한 임금지연이자 청구 부분

⑴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2001. 8. 24. 무렵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2001. 8. 24.부터 임금차액을 지급한 2007. 8. 3.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결정일이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위자료 청구 부분

원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대기발령, 부당명령휴직 처분은 인사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해할 의도 하에 고의로 불이익처분을 하였다거나,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피고가 부당하게 불이익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피고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기주(재판장) 이지영 구태회

이지영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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