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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48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3. 5. 7. 14: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고 있는 F시장 구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은 그곳 앞에서 리어카를 지키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창문의 유리창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철제책상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LG중고스피커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전선 약 150미터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의 물건을 C과 함께 가지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시장 구상가번영회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3. 5. 9. 14:30경 구상가번영회 사무실 옆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빈 점포에서 그곳 관리인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은 그곳 앞에서 리어카를 지키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그곳 창문에 붙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상당의 알루미늄 샤시를 뜯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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