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2. 09: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E 담장 아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E 담장을 넘어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틀 3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창틀 기둥 1개 가지고 나와 담장 밖에서 망을 보는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해 놓은 리어카에 이를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고 가환부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