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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3 2015고단12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14:00경 구미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D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하여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인 순경인 피해자 E을 포함한 그곳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아.

구속하려면 구속해봐라.

내 유서 써 놓고 죽을거야. 니 이름 뭐야. F 내가 유서 쓰면서 니 이름 적어 놓고 죽을거야. 총

줘. 지랄하고 앉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이빨로 물어뜯어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 8장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E 진단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이 모두 불량한 점,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조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초범으로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가 술이 깨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확인한 후에는 자신도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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