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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4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23:25경 인천 연수구 B주택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C K7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술을 마시던 중, 인근 주민의 소음관련 112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소리를 줄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D에게 “야 씨발! 그래서 어쩔건데, 어떤 개 같은 것들이 신고했어, 배때지를 칼로 쑤셔버릴까보다, 계급장 띠고 한판 붙을래 니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 이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여 D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위 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는 중,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 이름 뭐야 니 이름 알아내고 니 자식들까지 다 확인해서 모두 배때기를 칼로 쑤셔 죽일 테니까, 내가 못하면 동생들이라도 시켜서 꼭 죽일거야, 내일 어떻게 되는가 보자 씨발놈아. 내 형님들이 서울에 있어 씨발 놈아. 빵에 있고.”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에서 D로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너 이름 뭐야, 니 이름을 알아야 자식들까지 다 알아내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밀고, 그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및 사건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인이 된 이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 없이 건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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