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4,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는 2009. 8. 24. 경주시 C리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설계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로 기명날인하였다.
용역명 : 경주 D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설계용역 계약금액 : 12억 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 2009년 8월 ~ 2010년 실시계획승인일까지(분양협의 별도) 위치 : 경주시 C리 일원 기타사항 : 391,090㎡(약 12만 평) 기술용역일반조건 제5조(대금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① 선급금(계약금) 300,000,000원 ② 1차 중도금 : 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승인(계획승인) 신청 접수 후 200,000,000원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100,000,000원 ③ 2차 중도금 : 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승인(계획승인) 완료 후 579,000,000원 ④ 준공금 : 관리기본계획 및 분양협의계획 협의완료시(감정평가 별도) 21,000,00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0. 10.경 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 3.경 대구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5. 12. 2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3. 23.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7.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 및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주식회사 E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도 이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니, 주식회사 E와 협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