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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9.22 2015고단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은 제천시 D 외 13 필지에서 ‘C 리조트 콘도미니엄 조성사업’ 을 하였던 법인으로서, 위 조성사업을 위해 2005. 10. 21. 경 주식회사 대영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4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대영 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 자로 정하여 위 D 외 13 필지를 주식회사 다 올 부동산신탁에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다 올 부동산신탁은 같은 날 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 D 외 13 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C은 위 조성사업을 위해 E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대금 1,700,000,000원 상당을 미지급하게 되자, E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대영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2,400,000,000원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D 외 13 필지( 지상 물 일체 포함) 및 위 조성 사업권 일체를 4,650,915,420원에 양수 받기로 약정하였다.

주식회사 C은 위 약정에 따라 2007. 1. 30. 주식회사 다 올 부동산신탁과 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주식회사 F는 같은 날 주식회사 대영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2,4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대영 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 자로 정하여 위 D 외 13 필지를 주식회사 다 올 부동산신탁에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다 올 부동산신탁은 그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같은 날 위 D 외 13 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 7조에 의하면 ‘ 주식회사 F가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 부동산 상에 신탁기간 동안 건물을 신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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