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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8 2015고정1368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부산 기장군 B 전 2,132㎡ 및 C 전 1,19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6. 11. 경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 측으로부터 임차했는데, C 에는 경량 철골조 식당 부대시설 (92 ㎡), 목조 식당 접객 시설 (42 ㎡), 목조 식당 휴게 시설 (8.28 ㎡) 이 설치돼 있었고, 그 중 792.6㎡ 의 공간에는 쇄석이 포설돼 있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4. 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위 시설 등을 이용하여 D이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B에 목재 데크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캠핑 장을 조성하는 한편, C에서 기존의 식당 접객 시설 (42 ㎡ )에 목재 데크를 설치하여 117㎡ 로 확장하고, 식당 휴게 시설 (7.87 ㎡) 을 새로이 설치하고, 쇄석이 포설된 공간에 쇄석을 더 포설한 다음에, 그때부터 2014. 11. 하순경까지 D과 함께 캠핑 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2. 농어촌 정 비법위반 부산 기장군 E 구거 10,704㎡ 는 농림 축산식품 부 관리의 농업 생산 기발시설인데,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초 순경 위 구거에 목재로 221㎡ 의 캠핑용 난간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4. 11. 하순경까지 캠핑장비 대여업체인 ㈜F 의 영업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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