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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17 2015누4311
원상복구 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동일 쟁점에 관한 관련 판결내용(대구고등법원 2015. 1. 23. 선고 2014누4239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8535 판결) 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ㆍ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다섯째 줄과 넷째 줄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말미에 “특히 구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업무처리규정(2009. 11. 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8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는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이 사건 대폐차 과정에서 문서위조나 뇌물공여 등의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공무원의 착오로 일반용 화물자동차로 대차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폐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여덟째 줄의 말미에 "비록 J이 이 사건 대폐차 과정에서 서류의 위조, 변조 또는 뇌물공여를 한 사실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단지 공무원의 착오로 이 사건 각 차량을 비롯한 여러 대의 특수용 화물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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