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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10388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 및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통일부 산하 재단이다.

원고는 2013. 3. 4. 피고에 입사하여 2015.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의 미국 출장 및 경비 정산 거부 1) 원고는 2013. 11. 14. ‘미국의 난민정책 파악 관련 출장계획(안)’을 기안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7일 ‘원고가 위 출장의 예상경비를 수령한 뒤 출장이 끝난 후 정산하기’로 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는 같은 달 29일 원고에게 출장경비로 현금(미국 출장비용 미화 2,700달러 및 미국 출장자 체재비 미화 4,448달러) 및 법인카드를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3.부터 같은 달 15일 사이에 피고의 직원 C, 통일부 공무원 D, 민간단체 관계자 E, F 등과 함께 미국의 난민정책 실태 파악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미국에 출장(이하 ‘이 사건 출장’이라 한다)을 다녀왔다.

3) 원고는 이 사건 출장을 다녀온 뒤 피고의 회계담당자로부터 출장경비의 정산 및 증빙자료의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이행을 지체하다가 2014. 5. 22.에서야 출장경비 영수증을 일부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출장경비 지출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추가로 소명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의 경비지출이 정당하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는 2014. 7. 10. 이 사건 출장자 전원을 소집하였고, E을 제외한 출장자 전원이 모여 출장경비 정산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위 회의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 내역이 받아들여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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