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89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0. 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유흥 주점에서, 2013. 11. 5. 공연 (E-6-2) 사증으로 입국한 필리핀인 D( 여, 93 년생 )에게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위 주점의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체류 필리핀인 5명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외국인 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불법 고용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