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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4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항소심은 위 두 판결을 병합 심리한 후 2012. 10. 26. 위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바, 위 항소심 판결은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2. 12. 21.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의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부분을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21. 확정된 사람으로서’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 말미의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160쪽), 사건일반내용(수사기록 165쪽), 공소장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 및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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