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2019고단1685』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3. 04:33경 천안시 서북구 B고시텔에서 3층 보일러실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 멀티탭 1개, 1층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FILA 운동화 1켤레, E호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삼성 TV 1대를 소지하고 있던 캐리어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1. 13:08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7층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8. 1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I’에 아이디 ‘J’로 접속하여 피해자 K(주)의 저작물인 영화 ‘L’를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 진술)
1. 내사보고(사건 현장 ‘B고시텔’ CCTV영상 판독)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수사)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