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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09 2017고정16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순두부를 식당에 납품하는 중간 유통 상인 D으로부터 수입산 대두( 콩 )으로 만든 400g 들이 순두부를 20개 구입하여 그중 16개 총 6.4kg 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순두부 찌개로 조리판매하고, 나머지 1.6kg 도 같은 목적으로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 중이면서 업소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 순두부 찌개( 국내산)” 라는 문구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이를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확인서

1. 수사보고 (C 원산지 위반 품목 구입 량 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원산지위반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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