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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73598 판결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및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미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소를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할 것이 아니라 각하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및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 등에 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관할을 위반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후에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었으나, 그 소가 이송 후 부적법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소는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7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외 1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외 13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초삼호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들의 재건축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2006. 2. 18.자 및 2006. 9. 16.자 각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및 사업시행계획변경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들의 관리처분계획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직권판단

원심판결 중 재건축결의, 관리처분계획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들(이하 ‘ 원고 1 등’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와 각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및 사업시행계획변경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재건축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이하 ‘조합설립결의’라 한다)를 받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한다(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 제5항 , 제18조 ).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일단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조합설립결의는 위 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행하여진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행정청을 상대로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소는 2003. 12. 8. 피고 조합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행하여진 후인 2005. 12. 29. 이 사건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제기되었는바(이 사건 창립총회 이후 2003. 12. 8.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계속된 재건축동의서의 집적에 의해 그 무렵 서면에 의한 새로운 재건축결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03. 7. 1.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설립결의 외에 별도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재건축결의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하에서 재건축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위 법리에 의하면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6. 6. 28.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6. 11. 2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부분 소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 후 행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항고소송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서울행정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위 판결에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니, 그렇다면 이 부분 소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것이 아니라 각하를 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이 부분 재건축결의 무효확인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에 나아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각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및 사업시행계획변경결의와 관리처분계획승인결의 각 무효확인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 도시정비법 제18조 )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 등’이라 한다)에 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이제는 관리처분계획 등이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조합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려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 등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 그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930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2006. 2. 18.자 사업시행계획변경결의(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아니라 당초의 재건축결의시의 사업시행계획 중 일부를 변경한다는 의미에 불과함), 2006. 9. 16.자 사업시행계획변경결의(2006. 2. 16.자 결의와 동일한 내용임) 및 관리처분계획승인결의의 각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사업시행계획변경안,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임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사건의 제1심 전속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과 원심은 이 부분 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됨으로써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본안판단으로 나아갔으니, 이러한 제1심과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관하여는 2006. 7. 5.,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는 2008. 4. 16. 관할 행정청의 각 인가·고시가 있었는바, 그렇다면 이제는 위 각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하겠으나, 이송 후 행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부분 소를 피고 조합을 상대로 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고, 원고들이 이미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원고들 패소 확정)과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은 각 상대방이 피고 조합이 아닌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임을 고려하면, 이송 후에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고 1 등의 상고 중 직권판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2001. 10. 14.자 창립총회 결의 중 재건축결의를 제외한 나머지 결의 부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조합이 2001. 10. 14. 창립총회에서 한 조합규약 제정, 조합장·임원 및 대의원 인준, 사업계획 승인, 설계 선정 추인,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사항 위임의 각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동의서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나. 2006. 2. 18.자 임시총회 결의 중 사업시행계획변경결의를 제외한 나머지 결의 부분

원고 1 등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한 원고 1 등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도 2006. 2. 18.자 임시총회에서의 결의 중 재건축사업 추진 확인, 조합정관 개정 등 승인, 조합장 직무대행 선출행위 및 수행업무 추인, 조합장 선출, 임원·대의원 선임 및 인준, 협력업체 선정 추인, 총회사항 위임, 예산 승인 결의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설시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등의 재건축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2006. 2. 18.자 및 2006. 9. 16.자 각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원고 1 등의 관리처분계획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고, 원고 1 등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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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9.21.선고 2006나86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