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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2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0. 20 12:10 경 양주시 E에 있는 ‘F 교회’ 앞에서 G 목사를 지지하는 피해자 H( 여 ,58 세) 이 휴대 전화기로 G 목사를 반대하는 집회 장면을 촬영하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 B는 들고 있던 현수막을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씌우고 머리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들고 있던 현수막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뒤집어씌우고 밀치고, 피해자가 “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고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약 10 미터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수사기록 제 2권 제 110 쪽, 제 112 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및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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