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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7 2016고단5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7. 06:0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원룸 301호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그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싱크대 수저통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 손에 들고 "다 죽여 버린다. 니가 엄마랑 통화했다고. 니네 엄마 지금 불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받냐. 나를 무시하냐. 엄마나 동생도 다 데려와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다시 오른손으로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엎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2회 밟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다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몸통 부위를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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