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해의 발생과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은 2007. 12. 1. 주식회사 캡스텍(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강릉시 C빌딩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 6. 10. 16:00경 가슴통증 및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D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9:3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에 관하여, ① 직접사인 : 심정지, ② 중간 선행사인 : 심부전, ③ 선행사인 : 심근경색, ④ 선행사인의 원인 : 당뇨 및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6.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망인에게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및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있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용역업체소속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면서 지속적이고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특히 지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집단 따돌림과 질책을 받아 왔다.
또한, 사망 당일에는 대체근무자를 세우지 않으면 해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대체근무자를 구하지 못해, 오전 9시에 D로부터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진단되어 신속하게 전원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다시 회사로 출근하여 근무하다
사망하였다.
따라서 회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지속되어 온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