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6.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15. 14:00경 택시운전을 시작하였는데, 승객을 대청동에 내려준 뒤 갑자기 몸이 꼬이고 머리가 아픈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날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뇌경색증,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8. 18.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만, 원고는 당뇨, 고지혈증 등 기왕력이 있고 흡연을 하였는바, 근무시간에 따른 과로보다는 조절되지 않은 뇌졸중 위험인자가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8. 1.부터 약 8년간 별도의 공휴일 휴무 없이 1인 1차제 형태로 오후 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14시간씩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바, 이와 같은 장시간의 택시운전과 생체의 리듬이 교란되어 그 자체로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야간운전에 따른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형태,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1995. 7. 1.부터 1996. 1. 1.까지 C 주식회사에서, 1996. 11. 1.부터 2001. 5. 22.까지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