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643』 피고인은 2017. 7. 1. 23:00 경부터 같은 달
2. 03:00 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양주 윈 저 12년 산 4 병 등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796』 피고인은 2017. 4. 30. 22:00 경 보령시 F, 4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4 병, 과일 안주 등 시가 9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부고), 조회 결과서 『2017 고단 26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계산서
1. 피해 현장 사진 『2017 고단 27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Q, N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사기)( 무전 취식)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R 노래방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 (S 주점 영수증 및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T 식당 영수증 첨부)
1. 사기 피의사건 발생 보고
1. 사기 사건 발생보고
1. 각 112 신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