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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3173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3,174,781원은 서울회생법원 2016하면8152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2016하면8152)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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