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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3841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채무가 있었으나, 대전지방법원 2017하면1932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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