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3:00경부터 15:30경까지 나주시 C 소재 식당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6. 1.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삼도동 영산강변로 2교차로 부근 도로를 나주대교 방면에서 영산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5)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