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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0 2019노6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 부분(증 제20, 21, 27, 30호에 대한 몰수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판시 제3죄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이용자 본인에게 해당 접근매체를 건네준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1년, 몰수, 추징, 판시 제2, 3죄: 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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