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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54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2월, 판시 제2, 3죄: 징역 1년 4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원심판시 제2, 3죄를 저지른 점, 원심판시 제2죄에 관하여 도박자금의 규모가 810억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매우 중한 점, 원심판시 제3죄에 관하여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 양수 목적과 양수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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