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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8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 4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년 1월부터 3 월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F QM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G)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683,3655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C, L, D, M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동영상 CD, 용의자의 범행 장면 캡 쳐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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