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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04 2015고단2015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6, 9, 10호( 절단기 1개, 맥 가이 버칼 1개, 접이 식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01:14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끊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간이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 20만 원, 미화 100 달러, 농협카드 1 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10. 하순경부터 2015.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117,2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문호 등을 손괴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 D(E 식당), H, I, J(K 방앗간),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1. 증제 6, 9, 10호의 각 현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침입 절도 > 제 1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O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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