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내지 증제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 협조,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물품 사진 자료
1. CCTV 영상자료, CCTV 추적, CCTV 추적수사, GPS 운행기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등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이 삭제되어 상습ㆍ누범절도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나, 삭제된 위 조항은 결국 형법 제 332조의 구성 요건과 동일하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상습ㆍ누범절도 > 제 1 유형( 일반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2 년 -4년)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96. 경 벌금 20만원, 1999. 경 징역 6월, 2000. 경 징역 10월, 2007. 경 징역 2년, 2012. 경 징역 3년) 다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타인들의 업소에 침입하여 훔쳐 나오는 수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644만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필요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