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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고합457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04:1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5에 있는 서울역전우체국 부근 인도에서 평소 피고인의 지인인 B이 관리하여 온 피해자 C 소유의 우산 70여개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박스(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를 발견하고, B이 6개월 전 피고인에게 김장김치를 준다며 1만 원을 받아가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로 B에게 분풀이를 할 의도로 주변에 버려져 있던 화장지를 위 박스 위에 올리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우산과 박스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일반 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붙인 불이 크게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화되어 실제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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