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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고합91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6:00경 제주시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과 동거 중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태워버리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샤워부스 안에 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옷더미에 불씨가 살아있는 담배꽁초를 던져 불이 붙게 하여 위 오피스텔 C호의 소유자인 E 소유의 화장실 벽면 타일과 환풍기가 불과 연기에 그을리게 함으로써 약 4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다수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동거인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인의 옷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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