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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4고단2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23:35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9cm , 칼날길이 17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차를 빼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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