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2.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08. 10.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1. 00: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7세), 같은 E(여, 17세)가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양반 다리로 앉아 있는 위 D의 허벅지 위에 얼굴을 갖다 대어 비비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그 허벅지 안쪽을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14세의 청소년을 강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