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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4나1090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31. 피고 B 및 위 피고의 남편 D(개명 전 E)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 2013. 3. 31., 이자 월 3%로 정해 대여하였고(다만, 차용증 명의는 위 D로 하였다), 소외 F는 2013. 1. 3. 피고 B 등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8. 피고 C(피고 B의 아들)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2013. 3. 8., 등으로 정해 대여하면서 기존 대여금에 대한 이자 50만 원 및 선이자 43만 원 등 합계 93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07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3. 6. 10,000,000원을 위 피고의 남편 D이 G리조트를 인수하는 시점을 변제기로 정해 대여하고, 2013. 3. 7. 2,000,000원, 2013. 4. 25. 2,500,000원을 각각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하순경 차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원고의 삼성카드를 피고 B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은 2013. 1. 28.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신용카드로 합계 18,500,262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였다.

마. 원고는 2013. 2. 5.경 피고 B에게 시가 3,1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를 대여하고, 금반지 등을 할부로 구입해 주면 할부대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3. 4. 9. 및 같은 달 11.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금반지(5돈), 금팔찌(5돈)를 할부로 구입해 주었으나, 피고 B은 그 후 위 금목걸이(10돈) 상당의 대여금 31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금반지 등을 교부받아 현금화 하고도 그 할부대금 중 1,070,000원만을 변제하여 2014. 5. 1. 현재 할부대금 잔액 1,930,000원과 이에 대한 할부이자 등 52,962원 합계 1,982,962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바. 원고는 2013.경 피고 B 및 D 등을 사기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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