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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6%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경까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명피해까지 유발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위 승용차를 자신의 택시영업을 위해 사용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피고인이 ‘비번(非番)’으로 택시영업을 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영업 종사자로서 일반인 보다 무거운 교통법규 위반의 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실형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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