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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500110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태양기초개발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89,811,752원 및 이에...

이유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1. 20. B과 보증금액 92,403,290원, 보증기간 1995. 1. 20.부터 2000. 2. 14.까지로 하는 리스지급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1보증’), 피고 태양기초개발 주식회사는 B의 원고에 대한 일체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A는 1996. 5. 25.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보성항타는 피고 주식회사 A가 인수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1996. 7. 23. 피고 주식회사 A와 보증금액 174,214,400원, 보증기간 1996. 7. 23.부터 2001. 7. 23.까지로 하는 리스지급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2보증’), 피고 태양기초개발 주식회사와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일체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B 및 피고 주식회사 A는 리스계약의 리스료를 장기간 연체하여 1999. 6. 1. 위 각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2000. 8. 22. 한국개발리스 주식회사에게 376,244,0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B 및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73827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3. 30.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태양기초개발 주식회사와 B은 연대하여 155,802,15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00. 8. 23.부터 2006. 3.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B, 피고 태양기초개발 주식회사는 200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보성항타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89,811,7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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